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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2 2015노1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선거공보 소명서란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재가 된 것은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선거공보 소명서란은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부수적 기재사항인 점, 피고인이 선거공보 소명서란이 사실과 다름을 뒤늦게 알고 곧바로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점, 이 사건으로 상대 후보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어 지방선거에서 낙선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9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선거공보를 통하여 전과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크게 해하는 범죄행위임에도, 피고인이 전과를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미 공직선거법위반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과 더불어 아래와 같이 당심이 추가하는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공보 소명서란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선거공보 소명서란에 기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에게는 총 5개의 전과가 있는데, 그 중 2개의 공직선거 관련 전과와 지역 사회의 큰 주목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