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3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02:06경 경산시 B 경산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D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고 택시에서 내릴 것을 종용받자 갑자기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