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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2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PC방'에서 7개의 방마다 설치되어 있는 PC의 컴퓨터 바탕화면 중앙에 전라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동영상 일명 '포르노'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 'D회사'에 연결되는 '게임'이라는 바로가기 아이콘들을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대금 1시간당 5천원을 받고 이를 감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월 평균 350-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단속 당시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