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취소청구의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0. 28.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던 중 2005. 1. 23. 영내 예비군 시가지 공격훈련장 2층에서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4. 피고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어 원고를 그 유족으로 등록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망인이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4. 6. 원고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여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우울증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말단 이등병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선임병인 C 등으로부터 탄창 분리 시 총구를 사람에게 향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폭언을 듣거나 구타를 당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되었거나 소속 부대 간부들이 망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못하여 망인이 자살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