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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24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C 임야 11,8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D 임야 21,124㎡는 1917년경 E이 사정받았다가 1956년경 F 임야 9,322㎡(이하 ‘이 사건 인접임야’라 한다)와 C 임야 11,80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등 2필지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인접임야에 관한 등기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① 1956. 12. 29.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② 1964. 10. 17.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③ 1966. 2. 12. 원고의 조부인 I(2000. 4.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1966.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④ 1969. 11. 1. 지적복구 ⑤ 1986. 4. 2. 원고 앞으로 1986. 3.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다. 이 사건 임야는 1966. 11. 9. 피고 종중원 J 외 6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969. 11. 1. 지적복구되었고, 1985. 6. 25.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임야에는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원고 선조들(증조부모, 조부모, 종조부모 등)의 양위 및 모친 등 분묘 5기, 비석, 상석, 망주석(촛대), 돌계단, 돌기둥이 설치되어 있다

(별지 도면ㆍ목록ㆍ사진 각 참조). 분묘 부계 성명(족보상 이름) 및 사망일자 모계 성명 및 사망일자 1 증조부 K(L) 1948. 11. 22. 사망 증조모 M 1925. 1. 14. 사망 2 조부 I(N) 2000. 4. 3. 사망 조모 O 1984. 10. 6. 사망 3 종조부 P(Q) 1997. 10. 13. 사망 종조모 R 사망연도 불명 (원고 주장 2000년) 4 6촌 할아버지(종증조부 S의 아들) 원고는 족보편제 과정의 오기로서 실제는 T이 종조부라고 주장하나, 을 제14호증의 3의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6, 10, 1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T은 종증조부(증조부 K의 형) S의 아들로서 원고의 6촌 할아버지로 보인다.

T(U) 사망연도 불명 (원고 주장 1991년) 6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