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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8나2075086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배우자인 G에게 이 사건 송금액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본인으로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다.

혹은 피고는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대리권을 수여하는 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에 의한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하거나, 민법 제827조 제1항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진 G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송금액을 차용함으로써 일상가사대리행위의 본인으로서 변제책임을 부담한다.

어느 모로 보나 G의 이 사건 송금액 차용 행위는 본인인 피고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변제를 구한다.

나. 제1 예비적, 선택적으로, 피고는 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송금액을 입금 받아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다. 제2 예비적, 선택적으로, 피고는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G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송금액을 편취하는 것을 공모 혹은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는 증거로 “원고들의 주장에 배치되고 오히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H의 증언” 이와 관련하여 당심 증인 H는"G이 2016년 4~5월경 제게 I가 경마에 2억 원 정도 투자를 한다는 말을 하였고, 그 무렵 G과 I와 만나 불법경마도박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 G으로부터 2억 원을 경마투자 자금으로 받았는데, G이 제게 경마를 하라고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