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19:30경 아산시 C아파트 105동 14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 D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 D를 피고인과 분리하고자 현관문 밖 복도로 내보내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와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상태에서, 발로 현관문을 세게 차 열면서 “칼 가지고 왔으니 문 열어라, 이 씹할 놈, 어린 놈이 어디서 막어, 너 죽어 볼래”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법정형 : 1월~7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는 점과 기타 위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와 같은 내용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