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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97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양로원 시공업무를 방해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고령의 할머니들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하여 그 불편을 피해자측에 호소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반발하는 차원에서 한 행위여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