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26. 21:30경 위 D당구장 건물의 3층과 4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이던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의 돈을 반복적으로 절취해간 사실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 당구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 십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자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피해자를 다시 비상계단으로 데려온 다음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앞서 본 특별감경인자와 같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동기,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