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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노7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점(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과 위 체당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분할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 전원과 합의하였고, 또한 원심에서 D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2016. 8. 20. E에게 200만 원, H에게 130만 원, J에게 16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