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찬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과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반지와 지갑이 없어 졌다면서 제 가방을 뒤졌고, 제가 겁이 나서 112 신고를 하니깐 피고인이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발로 저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찼다’ 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즉시 피고인의 집 안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증거기록 12 쪽) 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목, 옆구리에 찰과상을 입은 흔적이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38 쪽) 의 기재에 의하면, 질병 명에 ‘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부위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그 전에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상처가 없었고, 피해자가 지구대 내에서 자해를 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19 쪽), 피해자가 경찰관과 지구대로 임의 동행을 한 다음에 경찰관이 상주하는 지구대 내에서 스스로 자해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