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경 성남시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33세 )를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받다가 같은 달
7. 22:4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역에서 피해자를 만 나 함께 식사한 후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한 잔 더 하기로 한 다음 같은 달
8. 00:25 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모텔 502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8. 01:10 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 뭐 하는 거냐.
” 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 죽고 싶냐,
맞고 싶냐,
나랑 성관계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성기를 빨 것이냐.
선택을 하라. 신고를 할 거면 해라.
소리 지르면 누가 올 것 같냐.
” 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 고 핑계를 댄 후 화장실에 들어갔고 이에 피고인은 방 실의 문과 창문을 모두 시정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방 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 실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같은 날 01:40 경까지 약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J 내역관련), 내사보고 (H 모텔 종업원 I 탐문 수사), 내사보고( ‘H’ 모텔 및 ‘K’ 편의점 CCTV 등 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