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22:30경 자신의 처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C(여, 26세) 등과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누르는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보고 기억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3. 5. 9. 00:50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왼손으로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발기시켜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 기준을 적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