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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708 | 부가 | 1993-09-24

[사건번호]

국심1993서1708 (1993.9.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를 번복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 OOO, OOO, OOO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공무(주)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고 위 체납법인이 무자력한 것을 확인하여 93.4.12 위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세금 합계 260,210,750원(92년 제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86,719,390원, 92년 제1기분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44,121,290원, 92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57,925,990원, 92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30,558,070원, 93년 제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40,866,01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세액을 납부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3.5.7 심사청구를 거쳐 93.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겸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처(OOO), 처남(OOO), 동생(OOO)등 3인으로서 청구인 OOO은 가정주부이며 청구인 OOO와 OOO은 각각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배당받은 사실 또는 경영에 참여한 사실등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를 번복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 제2호에서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제5호에서 배우자를 특수관계자로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청구외 OOO(발행주식의 26% 소유)의 처, 처남, 동생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이 무자력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냐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출자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적 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