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9. 19:10경 대구 달서구 B 앞 간이공연장에서, 피해자 C가 D공원 시설관리공단의 허가를 얻어 무료음악공연을 하고 있던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이크를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공연을 중단케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악 공연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