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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6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16:3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주방에서 같이 일을 하는 피해자 D(44 세) 이 잔소리를 하는 피고인에게 욕설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 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밀어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해 칼날을 잡았음에도 계속하여 힘을 주며 위 식칼을 밀어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 등에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 굴곡 근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