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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나1958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 C는 원고에게 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 17행의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재까지 502호를 점유하고 있다.”를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C는 이에 응하지 않고 502호를 점유하다가 2015. 8.말경 퇴거하였다.”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 20행의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재까지 203호를 점유하고 있다.”를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B은 이에 응하지 않고 203호를 점유하다가 2016. 1. 12.경 퇴거하였다.”로,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을나 제1호증의 기재”를 “을나 제1, 6호증의 각 기재”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의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서에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은 약정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250만 원(= 매월 50만 원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0. 10. 9.부터 45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약정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850만 원(= 매월 50만 원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0. 10. 9.부터 57개월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부터 제11행까지의 ‘5. 결 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5. 결론 그렇다면, ① 피고 B은 원고에게 2,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