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96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7.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주)D에서 경리로서 법인통장관리 및 입출금 내역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 위 여의도동에 있는 우리은행 서여의도지점에서 피해자의 자회사인 (주)E 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운영 자금 중 12,647,17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통장으로 12,247,170원을 입금하고 그 차액인 400,000원 상당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7,383,700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23. 피해자 법인에서 퇴사 후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피해자 법인의 자회사인 (주)E 명의 우리은행 통장 1개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동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9. 23. (주)D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D의 자회사인 (주)E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우리은행 예금청구서와 위 회사 명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서울 강서구 화곡1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예금청구서 금액란에 ‘이백오십삼만원’, 성명란에 ‘(주)E’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모르는 우리은행 직원에게 위조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4.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예금청구서 금액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