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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합2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모두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마케팅기획본부에서 인터넷전화(ATM폰) 서비스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012. 6. 22.경 F는 인터넷전화 판매를 위해 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와 인터넷전화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터넷전화 영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다시 I이 대표이사로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와 인터넷전화 영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013. 3. 초순경 F는 H가 J를 통해 선개통한 인터넷전화 약 8,000대에 대한 수수료를 H에 지급하였으나, H가 위 8,000대에 대한 수수료 중 약 4억 원을 J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J가 위 8,000대의 전화기를 H에 반환하여 F는 위 8,000대의 인터넷전화 개통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통화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F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 염려가 있자, G과 I을 만나 ‘F에 담보를 제공하면, H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터넷 전화 1,500대에 대한 수수료 1억 2,000만 원(1대당 80,000원)을 F가 2013. 3.경 J에 미리 지급하여 영업비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J에서 향후 영업을 통해 개통할 인터넷 전화 5,000대에 대한 수수료 4억 원을 F가 2013. 4. 초순경까지 J에 미리 지급하여 영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I은 피해자 K에게 ‘F에서 담보를 제공하면 수수료 5억 2,000만 원을 무이자로 미리 지급한다고 하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 5억 2,000만 원 중에서 1억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 주겠다. 위 인터넷 전화 6,500대를 정상적으로 개통완료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