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말레이시아 교 사거리부터 같은 시 조리 읍 봉 일천리에 있는 조리 사거리까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전력 1회의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또 무면허 운전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도 찾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약 10년 간은 무면허 운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장애등급을 받은 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