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표면처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0. 분 임금 1,271,7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을 포함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561,18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19,2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을 포함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8,090,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7. 10., 11. 분 각 생산직 임금 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