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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4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2. 18.부터 현재까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택시 운수 종사자로 근무하면서, 2006. 4. 1. 한국 노총 전국 택시 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D 분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그 직책을 수행하다가 2015. 2. 26. 위원장 인준이 취소되어 제명되자, 2015. 2. 27. 위 택시 회사 노조원 29명의 동의를 받아 D 주식회사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동 노조의 위원장으로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학자금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전국 택시 산업 노조 부산지역본부 D 분회 위원장으로 노조를 대표하면서 소속 노조원 자녀들의 학자금 수령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 부산 강서구 신호동 택시노조 새마을 금고에서, 전국 택시 산업 노조 부산지역본부로부터 동 지역본부 D(E 포함) 분회에 배당된 노조원들의 자녀 학자금 9,030,000원 (E 3,570,000원, D 5,460,000원) 을 수령하여 노조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D 노조 사무실에서 위 노조 노조원 F에게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6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970,000원을 위 노조 노조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자금 1,97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근로 시간 면제 임금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전국 택시 산업 노조 부산지역본부 D 분회 위원장으로 근로 시간 면제( 타임 오프) 대상자들의 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8.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노조 사무실에서, 위 택시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G 계좌로 근로 시간 면제( 타임 오프) 대상자인 H,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