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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0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15. 00:50경 대전 서구 C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D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차량과 교행하던 중, 노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피해자가 양보하지 않고 먼저 진행하려고 하고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운전석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근접해 있는 피해자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뻗어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야이 새끼야 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위 아우디 차량 운전석에서 그 운전석 문을 세게 열면서 그 문의 모서리 부분으로 위 렉서스 차량 운전석 문짝을 부딪치게 하여 그로 인한 마찰흔적이 발생하도록 손상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위 렉서스 차량을 좌측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2,275,6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