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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7 2013고단1520

폭행

주문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0. 22:50경 부평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방향으로 가던 중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역을 지날 때 피해자 A이 다가와 “한판 붙자”고 시비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안면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골절되고 입술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평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방향으로 가던 중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역을 지날 때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B(36세, 남)과 서로 눈이 마주쳐 째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판 붙자”고 시비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때려 오른쪽 눈 부위가 따끔거리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B이 2013. 6. 17.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