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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115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E: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정당하게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에도 전혀 출석하지 않았다.]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