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4.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C 원고에게 이전된 이후에는 차량의 등록번호가 E로 변경되었다.
볼보 6X2트랙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8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왔으며, 2017. 5. 4. 잔금으로 1,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6.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엔진오일이 냉각수에 유입되는 등의 고장으로 2017. 6. 1. 경남 창녕군에 있는 D에 이 사건 차량을 입고시켰고, 2017. 6. 7. 이 사건 차량의 수리가 완료되어 합계 9,88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엔진오일이 냉각수에 유입되는 등의 고장이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이고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위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만 17년이 지난 차량으로 이미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맞추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 제4조에도 매수인은 차량을 인수한 후에는 차량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