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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원 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22. 19: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22 신촌 사거리 앞 도로를 열 우물 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59 세) 가 운전하는 I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58 세) 이 운전하는 K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19:05 경 인천 부평구 열 우물로 141 열 우물 사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222 신촌 사거리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