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25 2013고합7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연인관계로 동거를 하였던 사람이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2. 14. 16:00경 충북 음성군 D빌딩 3층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설 명절 기간 중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화가 나,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입에 수건으로 재갈을 물리고 테이프로 입 주위를 감싼 뒤 베란다 문틀에 묶여 있는 노끈을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테이프에 묶은 후, 피해자를 베란다에 내보내고 현관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약 2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를 벗어나고자 피해자가 양손에 감겨 있는 테이프를 푸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절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67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5cm)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 버린 다음 시체를 토막 쳐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