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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09 2016다207416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의 잔존가치가 산정확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 발생,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