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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6나149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먼저 원고들은 현재에도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의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만으로는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