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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03:33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건물 앞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그 곳 지하 주차장 난간을 들이받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7%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회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운전을 한 장소가 주차장으로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에서 규정하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도로 교통법은 “ 운전” 을 “ 도로 ”에서 차 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 제 44 조 및 이에 관한 벌칙 규정인 제 148조의 2 등의 경우에는 “ 도로 외의 곳 ”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조 제 26호).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 운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