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3 2020가단901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6.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