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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노262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제1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상세하게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거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제1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입주하려는 아파트 소유자가 대출이 많아 경매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전세보증금 시세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돈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경락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송금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관악휴먼시아 아파트 입주와 관련하여 돈을 받을 당시 F을 통하여 관악휴먼시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소유자의 대출이 많아 장차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I의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③ 피해자는 K아파트도 대출이 많아 근저당권 등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소유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거나 경매절차에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