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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6 2019고단1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2:08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26』 피고인은 2018. 3. 27.경 정읍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돈이 들어가야 하고, 잔고증명도 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공공기관 채무 잔액이 4,700만 원 상당이 있으며, 개인들에게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태양광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500만 원, 2018. 11. 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관련 사건 목록 1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0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