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5가합489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18,000,000원, 원고 D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는 1990. 8. 27.부터 소외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원고 A의 아들로서 사망하기 전까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2010. 5.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팀 차장으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2. 6.경 위 회사를 퇴사한 사람이다. 2)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C은 망인의 아내이며, 원고 D은 망인의 아들이다.

나. 피고의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 1) 피고의 공갈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동안 시간 외 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한 적이 없고 2012. 6.경 퇴직 시에 퇴직금과 임금 등을 모두 정산하여 더 이상 받을 임금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4. 4.경 망인에게 ‘내(피고)가 2010. 5.경부터 2012. 6.경까지 근무한 동안 매일 30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 외 수당 및 근무 기간 전체 휴일근무수당 합계 14,216,301원을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2014. 4. 12. 부산 북구 H 소재 I 커피점에서 위 이메일을 받고 연락 온 망인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관공서 등에 투서를 하여 소외 회사의 운영,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망인으로부터 2014. 4. 16. 피고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4,184,071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의 공갈미수 가 피고는 2014. 10. 20. 부산 북구 J 소재 ‘K’ 중국 음식점에서, 망인에게 ‘안 나오면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하여 불러낸 다음, 망인에게 ‘작심하고 나왔으니까, 작심하고 얘기해야지’, '내가 가진 재산의 지금 90%는 내가 똑바로 사회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