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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7 2010누32602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표...

이유

1.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및 환불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C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0. 6. 29.「국민건강보험법」제55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별지

처분목록표 ‘수진자’란 기재 수진자들(이하 ‘이 사건 수진자들’이라 한다)은 백혈병 또는 골수 이형성 증후군 등 혈액질환(이하 ‘백혈병 등 혈액질환’이라 한다) 환자들로서 2003. 1. 19.경부터 2008. 4. 23.경까지 사이에 원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원고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수진자들은 2008년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 병원에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관계 법령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심사결과, 원고 병원이「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5. 10. 11. 보건복지부령 제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공고 등에서 정한 급여기준(이하 ‘급여기준’이라 한다)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허가사항(이하 ‘허가사항’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검사처치약제 또는 의료재료의 지급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이 사건 수진자들로부터 별지 처분목록표 ‘⑦과다본인부담금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이하 ‘이 사건 각 금액’이라 한다)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