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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7 2015누425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제2항 중 가.

항 및 나.

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2012. 3. 1.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고 한다

)과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병원의 응급센터 응급실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망인은 E의료원으로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25. 소외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4. 2. 28. 퇴사할 예정이었다. 망인은 2014. 2. 27. 분기별로 개최되는 응급센터 운영위원회와 망인의 송별회를 겸한 정기회식에 참석하여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같은 날 22:10경 소파에 누워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망인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등 망인은 소외 병원의 응급센터에서 응급실장으로 근무하며 응급센터에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보았고, 이와 별도로 응급실 차트 개선 등 응급센터의 행정업무도 담당하였다.

망인은 주간 근무-야간 근무-휴무-휴무-휴무의 순서로 5일 순환 근무형태, 즉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그 다음날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각 근무한 후 3일간 휴무를 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 전후로 인수인계를 위하여 각 1시간 정도의 추가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2014. 2. 20.부터 2014. 2. 26.까지) 42시간 정도를, 3개월 동안(2013. 12. 5.부터 2014. 2. 26.까지) 주당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