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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3 2020가단5102207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852,500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C시장 재건축사업조합은 구 D시장 및 E시장 부지였던 서울 중구 F 대 4,144.3㎡ 지상에 집합건물인 ‘G’이라는 명칭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위 조합과 사이에 재건축사업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7. H로부터 G 건물 지하 2층 1구좌(구체적인 점포의 호수는 계약 이후 추첨을 통하여 결정되었다)에 대한 임차권을 분양대금 8,200만 원에 분양받았다.

다. 1) 피고는 2010. 7. 31. 원고에게 G 지하 2층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51,546,000원, 차임 월 87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상가 개장 이후 1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월임대료) ① 원고는 월 임대료로 이 계약서 제1조 ‘임대차부동산의 표시’란에 정한 금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월 분에 대해 당월 30일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월 임대료는 상가개장일부터 1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 징수한다.

상가개장일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이 월 도중일 경우 월 임대료는 당해 월의 임대차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⑤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월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에는 제9조에 규정한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비) ① 원고는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시설유지보수 등 매월 관리비를 전용면적에 따라 제17조에 규정한 관리운영규정의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