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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73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24.경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2. 2. 24.부터 2065. 2. 24.까지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뇌혈관질환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제2조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뇌혈관질환진단비로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하 위 특별약관을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1조는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별표14】(뇌혈관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ㆍ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라.

피고는 2014. 2. 15. B병원 의사 C부터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한국표준질병분류상 I67.9),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포도당 내성 장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2014. 2. 17.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뇌혈관질환진단비 1,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