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행금 부과처분 취소 및 변경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8. 8.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4층 28.62㎡, 5층 23.85㎡, 5층 다락층 23.85㎡를 각각 무단으로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8. 9. 11. 원고에 대하여 2018. 10. 13.까지 자진하여 이 사건 무단 증축 부분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1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위 기한 내에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고지를 하였다.
피고는 다시 2018. 10. 15. 원고에 대하여 2018. 11. 5.까지 자진하여 위 무단 증축 부분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2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위 기한 내에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고지를 하였다. 라.
피고가 위와 같은 2차례의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8. 11. 8.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8,700,290원을 부과할 것을 예고하면서, 이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결국 피고는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 18,700,2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A B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5층 다락층 23.85㎡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