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19:05 경 무렵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영랑해 안길 6에 있는 영 금정아파트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SM7 승용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SM7 승용차를 수리 비 657,6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1. 19:05 경 무렵 속초시 영랑해 안길 6에 있는 영 금정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영 금 정로 17-1에 있는 리 츠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