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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4구합61447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5. 4. 14. 건축공사업을 업종으로 하여 건설업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영업정지 처분 1) 원고는 2012. 1. 13. 대한건설협회에 2011. 12. 31.을 기준으로 원고의 자산이 1,099,535,447원이고, 부채는 437,754,355원이며 그에 따라 자본은 661,781,092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건설업등록사항(주기적)을 신고하였다. 2) 대한건설협회는 원고가 제출한 재무상태표를 토대로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한 결과, 원고의 2011년도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자산 중 유동자산 925,480,822원 상당이 부실자산(이하 ‘이 사건 부실자산’이라 한다)이라고 평가하였다.

3) 대한건설협회는 위와 같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2012. 6. 1. 피고에게 원고의 실질자본은 -263,699,730원(원고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 661,781,092원 - 이 사건 부실자산 925,480,822원)이고, 그에 따라 원고가 자본금 등록기준에 763,699,730원(등록기준 자본금 500,000,000원 실질자본 부족분 263,699,730원)이 미달하고 있어 자본금 요건이 부적격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건설업등록사항 신고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2. 6. 26. 원고에게 2011년도 자본금 부적격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청문절차를 2012. 7. 20. 실시한다고 통지하였고, 원고가 위 청문절차에 불출석하자 2012. 11. 7. 원고에게 2012. 11. 20.부터 2013. 3. 19.까지 4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건설업등록 말소 처분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통지하면서 영업정지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의 건설업등록이 말소된다는 점을 고지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