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418,630원, 2011년 1기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5.부터 진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E고물상으로부터 합계 335,526,915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거래처명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단위:원) 상호(대표자) 2010년 2기 2011년 1기 2011년 2기 2012년 1기 합계 E고물상 (D) 94,322,300 82,056,900 106,997,090 52,150,625 335,526,915
다. 피고는 2014. 5.경 F이 운영하는 G고물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매입한 고철의 실제 매입처를 F으로 파악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D 사이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D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단위:원) 2010년 2기 2011년 1기 2011년 2기 2012년 1기 합계 16,418,630 13,838,000 17,446,930 8,222,060 55,925,620
마. 원고는 2015. 6.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5. 12. 3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E고물상으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수하여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