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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2001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일신씨앤에이는 100,573,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덕영케미칼의 근로자로서 업무 중 아래와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자이고, 피고 회사는 이형제를 제조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험사는 피고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형제의 제조에 필요한 캔을 제조하여 공급한 회사이다.

나. 이형제의 제조 및 납품 피고 회사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캔을 이용하여 2013. 4. 20.경 이형제 합성수지가 기계와 붙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실리콘이 함유된 스프레이 제품, 이하 ‘이 사건 이형제’라 한다. 를 제조하여 2013. 4. 30.경 주식회사 현진화학에게 판매하고, 현진화학은 2013. 5. 17.경 주식회사 덕영케미칼에게 납품하였다.

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2013. 6. 7.경 피고 보험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제품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종목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계약번호 : 113006604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 회사 사고당 보상한도 및 총 보상한도 : 100,000,000원 자기부담금 : 300,000원 보험기간 : 2013. 6. 7. ~ 2014. 6. 6. 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1) 원고는 2013. 6. 26. 주식회사 덕영케미칼의 2층 방사실에서 필터 교체를 위해 기계의 가동을 멈추고 노즐 표면에 이 사건 이형제를 뿌리려던 순간 스프레이 이형제의 통이 터지면서 통조각이 왼쪽 눈과 코 부위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