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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1.21 2015가단372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997.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7. 7.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대금 230만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1997.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