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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말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이 더러워 피해자를 대신하여 청소와 설겆이를 하고 있던 중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피해자로부터 ‘빨래도 널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강아지집도 치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31. 16:00경 구미시 해평면 금호리 102에 있는 연지저수지 앞에서, 2년 전부터 사귀어 오던 피해자 D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지대(길이 약 5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해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경우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도구의 위험성도 대단치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오래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