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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07 2017고단10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81』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15. 02:00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경로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경로당 안에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찌개, 김치, 밥 등을 꺼내

어 그 자리에서 취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0. 03: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28. 03:20 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여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건물 내에 들어가 냉장고 및 싱크대 수납장 등을 열어 보는 등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열 감지 경보기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이에 놀라 뒷문을 통해 불상 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9. 02:00 경부터 2017. 9. 2. 23: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을 재물을 절취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592』 피고인은 2017. 9. 20. 11:00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소재 무궁화공원 앞 도로부터 H 건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900』 피고인은 2018. 9. 4. 02:05 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오산시 K에 있는 ‘L 식당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이 들어 있는 금 전출 납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