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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7 2018노203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과거 알코올 의존증 및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당시 범행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금주를 하면서 심리상담을 받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 M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특히 만삭의 몸으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 앞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 E의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및 모욕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0회 이상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에 따르면 2018. 7. 17. 시행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