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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21 2013고정7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영주 소재 C 사찰과 충북 논산 소재 D 사찰의 목공공사를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2. 8. 18.부터 2013. 6. 7.까지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3. 5. 7.까지 목수로 근무한 E의 2013년 1월분 임금 950,000원, 같은 해 2월분 임금 1,650,000원, 같은 해 3월분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5월분 임금 900,000원 등 합계 6,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14. 3. 31.자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