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4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집33(1)형,400;공1985.3.15.(748) 386]

판시사항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 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1983.9.15. 22:50경 마산시 석전동 마산역 앞 교차로상을 석전동쪽에서 시외뻐스 주차장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던 바, 그곳은 자동신호등이 설치된 넓은 광장으로 직진신호에 의하여 진행하는 차량이라도 광장에 진입하여 진행할 때 신호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 곳이므로 진행신호가 들어 오더라도 교차로 안 광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서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직진신호에 따라 시속 약7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안외식 운전의 시내뻐스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직진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황색신호등에 좌회전하려고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옆 차체부분으로 위 뻐스 앞부분을 충돌하여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김광춘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의율처단하였다.

그러나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대향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하여 직진신호중에 교차로 중앙까지 서서히 진입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인은 녹색등화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대향뻐스는 녹색등화인데도,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황색등으로 바뀌자 좌회전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대향뻐스가 좌회전하기 이전 상태에서는 대향뻐스가 교통법규를 어기고 녹색등화중에 앞질러 죄회전하지는 않으리라 믿고 운행함은 당연하고 대향차량이 직진신호중에 좌회전할 우려가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그에 대응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의 과속운행은 그것이 앞서본 신뢰할 수 있는 상황아래에서의 운행인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과속운행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책임이 있다하기 위하여는 대향뻐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개시한 시점에서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응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다면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피고인 이 그러한 조치를 태만하였다던가, 진로의 안전확인의무를 태만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하여는 먼저 대향뻐스가 좌회전을 개시한 지점 및 그 시점에서의 피고인 운전택시와의 거리 등이 확정되어야할 것인바(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좌회전순간에 발견하고 급제동조치 등을 취하였더라도 그 충돌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간다) 원심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확정도 함이 없이 피고인의 과속운전과 위 좌회전 사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을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으로 삼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